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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 11. 23 조회수 : 147

[인터뷰] YK 박하린 변호사 "대낮 버스서 '대놓고' 음란물 시청…이거 처벌 못 하나요?"


▲법무법인 YK의 박하린 변호사 (이미지 출처: YTN) 

 

 

23.11.22 [YTN 제보영상]에 법무법인 YK 박하린 변호사(이하 박 변호사)가 출연하여 인터뷰(영상 1분 15초부터)를 진행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부분에 대해 "지하철의 경우 '철도안전법'이,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법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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