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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 형사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작성일 : 2022. 03. 21 조회수 : 438

직장내성희롱,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직장내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때에도 직장내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장 내’의 의미는 반드시 회사나 근무지 같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의 범위 내를 의미하기 때문에 출장이나 회식 등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직장내성희롱으로 인정된다.





또한 직장내성희롱의 가해자 범위 역시 매우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법령에 정해진 대로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 직장 내의 인물은 물론이고 거래처의 관계자나 고객,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 근로자, 심지어 구직자 역시 직장내성희롱 가해자로 인정된다. 예전부터 직장내성희롱의 가해자는 주로 남성, 피해자는 여성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동성 간의 성희롱이나 여성이 남성을 희롱하는 경우에도 직장내성희롱이 성립한다.





직장내성희롱은 건전한 직장문화의 조성을 방해하고 직장 내 차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지침에는 직장내성희롱 조사 절차와 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절차, 직장내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일 고객 등 업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한 상황이라면 피해의 고충 해결을 위해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배치전환을 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직장내성희롱을 했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닌 상황에서 가해자만을 처벌하는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행위가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성적 언동에 그치지 않고 행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직장내성추행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성적 언동을 지속해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은 변호사는 “매일 얼굴을 맞대는 직장 관계자로부터 직장내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의 잘못을 밝히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처리할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