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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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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 03. 22 조회수 : 616

사이버명예훼손, 허위사실 이용하면 처벌 더욱 무겁다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3년 째 대유행하면서 범죄 양상마저 바뀌고 있다. 절도, 폭력 등 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반면 사이버명예훼손을 비롯한 비대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과거, 연예인 등 유명인이 주로 피해자가 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인 사이에서도 꼬투리를 잡아 괴롭히는 ‘사이버불링’ 범죄가 성행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아졌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잘못 퍼진 정보를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게 된다.





만일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거짓된 사실을 꾸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불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한다.





게시글은 물론 댓글, SNS 대화 내역까지 전부 처벌될 수 있지만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 댓글이나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말했다 해도 전파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처벌 가능성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이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만일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른 혐의의 적용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나자현 변호사는 “사이버불링을 처벌하기 위한 혐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급하게 사건을 마무리해선 안 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