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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분쟁, CCTV·진료기록부 등 증거확보해야… 감정적 대응은 금물

2021-07-28

 

                                                           

                                                           ▲ 법무법인YK 의료센터 김범한 의료/형사전문변호사

 

의료사고분쟁은 의료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의료행위는 언제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항상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게 되었다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결국 의료과실을 의심하게 되며 그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공방이 벌어진다.

 

 

하지만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분쟁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 환자나 유족들은 의료과실을 의심해 의료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하고 막연히 수사기관에 의존하지만, 수사기관 또한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보다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는 탓에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무척 희박하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 듯결국 더욱 절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와 유족들이 직접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의료사고분쟁이 발생한다면 환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일은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진료기록부나 시술 당시의 CCTV, 의사의 설명 내역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특히 진료기록부는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개시하는 순간부터 완결하는 순간까지 환자가 받은 모든 의료행위와 환자의 상태, 경과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법적으로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요청할 때 반드시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사고를 감추기 위해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훼손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의료기관이 핑계를 대며 진료기록부 발급을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의료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와 직접 대화를 나누며 설명을 들었다면 그 내용을 녹취하여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병원 내 CCTV도 의료사고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지만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거론하며 조회 요청을 거절하기 일쑤다. 이러한 때에는 경찰이나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거나 증거보전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범한 의료/형사전문변호사는 간혹 억울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겠지만 끝까지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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