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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등 영구화장, 의료법위반으로 처벌 가능해

2021-07-23


법무법인YK 신은규 의료/형사전문변호사

 

눈썹문신 등 영구화장은 젊은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에서 대중화된 지 오래다. 눈썹문신은 말 그대로 미세 색소를 피부에 주입하여 매번 눈썹을 그리고 지울 필요 없이 선명한 눈썹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시술인데 이러한 방식의 시술을 이용해 아이라인이나 입술 등에 반영구화장을 적용하기도 한다. 타투나 문신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주변에서는 이러한 반영구화장을 한 사람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용 니들이나 마취연고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함부로 사용하여 눈썹문신을 진행할 경우, 이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1992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문신, 타투 등의 행위가 의료행위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 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타투 시술이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수 있으며 바늘의 재사용 등 안전관리에 미흡할 경우,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의료행위로 보았으며 이후 사법부와 의료계는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구화장이나 눈썹문신 시술을 진행하다가 붙잡히면 의료법위반이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신 시술을 할 때 마취크림 등을 사용했다면 약사법위반이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눈썹문신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의료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를 이용해 몇몇 악질적인 소비자들은 눈썹문신 등을 받고 난 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시술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타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문신이나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세계에서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문신사 등의 업무를 합법화 하려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하더라도 3건에 달한다.

 

법무법인YK 신은규 의료/형사전문변호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영구화장 등 시술의 위법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만일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면 이제까지와는 달리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도 합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의료인의 시술이 엄연히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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