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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채무도 예외 없다…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제대로 구분해야

2024-03-18

 

 

▲법무법인 YK 남화진 변호사

 

 

 

2024.03.1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남화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남화진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채무와 관련해 "배우자의 도박 중독이나 투자 중독 등으로 고민하다가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 시 자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자신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빚을 진 상황에서 이혼 후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해당 채무의 성격이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잘 알아보고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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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4.03.1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남화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