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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주거의 평온을 깨치는 행위라면 성립… 집주인도 예외 없다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
2024.02.28.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는 주거침입죄에 대해 "연인 또는 부부 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의 주거를 찾았다가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과거 일상적으로 출입했던 장소라 하더라도 침입 행위가 발생할 당시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치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막연하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연루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