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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정해진 목적과 절차 따르지 않았다면 성립

2022-05-19

 

  ▲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 전문 변호사

공금횡령죄는 형법상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된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적 요건이다. 만일 이런 신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금을 마음대로 유용했다면 이는 절도 등의 혐의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될 뿐 횡령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신분에 따른 신의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공금횡령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순 횡령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은 단순 횡령에 비해 죄책이 더 무겁다고 보아 처벌이 가중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는지 여부를 비롯해 공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 회사 또는 단체의 규모, 횡령 기간 및 횡령액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공금횡령죄는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사적으로 유용한 때에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공금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공금 사용에 대한 절차가 정해진 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금을 집행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만일 공금을 횡령했다가 횡령 사실이 발각되기 전 사용한 돈을 다시 채워도 공금횡령죄가 성립할까? 실제로 이런 일은 공금을 다루는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아무리 손실액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횡령한 사실이 사라지지 않으며 공금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참작될 뿐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경복 변호사는 “공금횡령죄는 횡령한 금액이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손실분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는 중한 혐의이다. 따라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또 횡령액을 모두 합산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참고
개인이 아니라 단체나 조직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은 금전을 흔히 공금이라 한다. 기업이나 회사의 자금뿐만 아니라 동창회나 동호회 등 사적 모임에서 모으는 회비 역시 공금에 포함된다. 만일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목적 외 용도나 사익을 위해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공금횡령죄가 성립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