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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 심사, 위법·부당한 징계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여러가지 의무를 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품위 유지 의무로,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자신의 품위가 손상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만일 공무원이 사적 또는 공적인 행위로 공무원의 위신이 손상되는 행위를 했다면 그 비위 행위의 종류와 수위 등을 고려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은 징계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생각할 경우, 공무원소청 심사 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공무원소청 심사는 징계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받을 방법이 사라지는데 이는 공무원소청 심사가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필요적 심판전치주의란 법령에 의해 행정소송을 거치기 전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정해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징계에 대한 사유 설명서를 수령하거나 징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물론 기간 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해당 징계가 왜 위법, 부당한 지 법령의 근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검토하여 이를 서면으로 작성, 제출해야 징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징계 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근거가 된 비위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해당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포함되는지, 징계양정이 공평하게 제대로 이루어져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징계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해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했다면 이러한 징계는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절차적 하자 또한 징계 취소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단,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임용권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동일한 징계를 내릴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사유 또한 함께 찾아내는 편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공무원소청심사의 청구기간은 30일로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여 징계의 부당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서류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섣부른 주장은 오히려 징계의 정당함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 줄 뿐이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징계 취소 또는 감경의 근거를 충분히 찾아내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5120941065859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