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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칼럼] 지하철추행,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무거운 처벌 가능해

2022-05-06

 

 

  ▲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파트너 변호사

 

 

지하철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 매일 출퇴근 시간이 되면 수많은 이용자들이 일시에 몰려 지하철이 아닌 지옥철이라는 별명을 실감케 한다.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는 환승역에서는 자기 발로 직접 내린다기보다는 인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과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나 지하철추행을 의심하는 상황이 생긴다.

 특히 옷차림이 얇아지는 봄, 여름에는 작은 접촉도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만일, 사람이 많고 혼잡한 상황을 틈타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며 추행했다면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과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특정 장소에서 추행이라는 행위를 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장소’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다.

지하철 안에 실제로 사람이 빡빡하게 차 있는 상태인지 한산한 상태인지 구분하지 않고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추행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처벌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 범죄라 하여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범죄 행위가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릐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지하철 안에서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사람을 대상을 범행을 할 때 성립하게 된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신체로 압박을 가하며 추행을 한다거나 피해자의 팔, 소지품 등을 잡아 끌며 추행을 한다면 이는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청소년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적용돼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하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체구나 외형, 옷차림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미성년자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

전동차 내부에서 발생한 추행은 물론 승강장이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지하철 역사 내의 여러 시설에서 발생한 추행까지 모두 지하철추행으로 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따라서 무작정 자신의 입장만 펼치지 말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사복경찰관의 영상 촬영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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