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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음주뺑소니, 음주운전 뒤 최악의 대응 방법… 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 해야

2022-04-29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시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에게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문제는 몇몇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껴 잘못된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는 일명 ‘음주뺑소니’를 일으키는 것이다.

본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자의 법적 의무로,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의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상황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혐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변함 없이 적용된다. 오히려 음주운전의 정황이 뚜렷한 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또는 음주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도주한 점이 밝혀지면 처벌의 가중 요소로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여 가볍게 벗어버릴 수 있는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간단히 수습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상남 변호사는 “음주운전도 분명 잘못된 행위이기는 하지만,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책이 무거운 범죄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선택을 하는 일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는 일명 ‘음주뺑소니’를 일으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