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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law] 지역주택조합사기, 허위·과장 광고 주의해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조합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개발 사업에서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들을 조합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 운영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조합
설립부터 착공, 분양까지 순조롭게 이어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조합원들이 막대한 분담금만 부담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중에는 법률의 맹점을 이용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 자금을 사기치는 악질적인 범죄도 섞여
있다.
당국은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의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다. 우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무주택자이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은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해당 주택조합에 입주 가능한 날까지 유지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세대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고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택건설대지 면적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도 확보해야 하는데 주로 조합원 유지와 토지 매입 절차에서
사업이 좌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느 정도 모색한 후에만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는 지역주택조합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오히려
조합원을 조기에 다수 확보하기 위해 허위 광고, 과장 광고가 난립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서 하는 거짓말 중 대표적인 사례는 ‘분양 받을
아파트 동과 호수 등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동, 호수의 위치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일종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프리미엄이
높은 동과 호수를 지정하여 얻을 수 있다며 조합 가입을 권유한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지정과 세대 수 분양 가격 등은 관할 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사업승인을 거쳐야만
확정되기 때문에 미리 동이나 호수를 지정할 수 없으며 지정한다 하더라도 아무 효력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걸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일은 사기로 볼 수 있는 문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 장정훈 변호사는 “이 밖에도 조합 가입 계약서 조항을 교묘하게 꾸며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법 개정으로 조합 탈퇴가 예전보다 쉬워 지기는 했지만, 일단 지급한 분담금이나 업무추진비의 손해까지 100%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항상 사기 피해를 염두에 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