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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IP] 부경법위반의 위험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가목에서 카목에 달할 정도로 매우 다양했다. 상표법이나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등 기존 법령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범위까지 모두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제재를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해 12월, 부경법이 개정되면서 부정경쟁행위 항목이 2개 더 늘어나 총 13개가 되었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사용행위이다.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 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는 예전부터 유구하게 발생해 온 문제다.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불리는데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분되며 성문법상 규정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 컨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고 국내 연예인이나 유명인 등이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들의 초상권이나 성명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데이터의 부정 취득과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본 것도 이러한 흐름과 유사하다. 이른바 ‘빅데이터’의 시대가 펼쳐지며 데이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더욱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보호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경복 변호사는
“올해 6월 8일부터
새로운 부경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던 문제가 이제는 커다란 이슈가 되어 엄청난 법적 책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
행위를 하면 그 유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