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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칼럼] 성매매알선, 장소제공이나 홍보 행위만 해도 처벌 가능해...

2022-04-25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대표 변호사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기로 하고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는 국내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성을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성매매 알선이나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나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을 통해 영리를 취득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성매매알선을 성매매보다 더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 취급하는 이유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성을 사고 파는 두 가지 범죄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등 거주 시설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의심의 눈초리가 갈 수 있다.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서 성매매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홍보 전단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일 해당 전단지의 내용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것이라면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은 물론 제작한 사람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성매매처벌법은 영업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물을 배포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나 금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복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물이나 토지 등을 제공하면 아예 소유권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성매매알선의 위법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변호사


 





참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기로 하고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는 국내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성을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