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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1인 미디어 시대에 더욱 주의해야
바야흐로 ‘1인 미디어’의 시대가 찾아왔다. 유튜브나 트위치,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자신만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1인 방송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기성 방송인 못지 않은 인기와 팬덤을 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1인 미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와 프로그램 등이 등장함에 따라 누구나 1인 미디어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지만, 그로 인한 법률 분쟁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침해는 1인 미디어를 운영할 때 가장 자주, 많이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 분쟁이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제작한 창작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연극, 영화, 영상, 회화, 건축물, 지도, 음악,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며 권리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된다. 물론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침해를 받았을 때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1인 미디어는 영상이나 글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100% 창작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군가가 제작한 영상이나 사진, 그림, 음향 등을 활용하여 컨텐츠를 제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원저작자의 신고로 인해 저작권침해 콘텐츠가 송두리째 날아가거나 더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면 그 동안 열심히 운영해 온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요즘 시청자들은 1인 미디어 운영자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분쟁에 한 번 휘말리면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은 크게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과 창작자에게 일신전속되는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하는 데 만일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침해다.
또한 저작권침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힌 때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법전문 김동섭 변호사는 “만일 1인 미디어를 운영하다가 저작자의 내용증명 등을 받게 된다면 실제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된 저작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부적인 해결 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42210220723992c130dbe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