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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연령, 16세로 상향…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

2022-04-21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약한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때에도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더욱 강력한 수준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벌어진 성범죄뿐만 아니라 위계, 위력를 사용해 청소년을 현혹하여 발생하는 성범죄까지 모두 근절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역시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기준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인과 성행위를 할 경우, 그 성행위가 합의된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준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고 성인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함부로 갖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위함이다.

본래 우리나라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은 13세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연령이 지나치게 낮아 미성년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어났고 2020년 5월 19일 형법이 개정되면서 기준 연령이 16세로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을 한 19세 이상인 사람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 강간의 차이는 범죄에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때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처벌한다.

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루밍 성범죄’가 증가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동, 청소년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볼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판과 더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더욱 강력한 수준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벌어진 성범죄뿐만 아니라 위계, 위력를 사용해 청소년을 현혹하여 발생하는 성범죄까지 모두 근절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역시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