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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칼럼] 군인등강제추행, 무거운 처벌과 징계 부르는 중범죄

2022-04-13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군형법상 군인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인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이 성립돼 처벌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등’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사를 비롯해 군무원, 사관학교 학생 등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오직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군인등강제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형법상 강제추행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 추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다.

군인등강제추행 또한 군인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다.

그런데 군인등강제추행이 침해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사시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하는 군대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군 전체의 사기 및 전투력 저하로 이어진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보호법익이 손상되기 때문에 군인등강제추행을 사회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에 비해 중히 다룰 수 밖에 없다.

군인등강제추행에 따르는 제재는 형사처벌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또한 성범죄이므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폭력처벌법 등에 규정된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군인등강제추행은 군인징계의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다. 성 관련 사전 징계기준을 규정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의 기본 징계 수위는 강등이며, 가중사유가 존재할 경우 파면이나 해임 같은 처분도 내릴 수 있다.

가중사유로는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동종의 전력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설명 파면이나 해임을 면한다 해도 중징계를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불명예전역을 하게 될 수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인이 연루될 수 있는 여러 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무거운 편에 속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러한 혐의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참고
군형법상 군인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인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이 성립돼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