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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군인성범죄, 소속집단의 특수성 고려해 해결해야

2022-03-30

 

 

 

 

 

 

 

군대는 오랫동안 악습과 가혹행위로 악명이 높은 집단이었다. 군 복무 중이던 군인들이 선임들의 구타나 가혹행위, 군인성범죄 등을 견디다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군 내부 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러한 문제가 많이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일 년에 몇 건씩 군인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군인 사이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식적인 통계와 추산되는 실질적 피해자 수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에서는 형법 등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된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개인의 자유를 짓밟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전투력을 떨어트리는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필요가 발생하며 이를 위해 군형법에 군인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성범죄다. 하지만 강제추행이 군인성범죄일 때에는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벌의 하한선만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혐의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강간도 마찬가지이다. 형법상 혐의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나 군형법이 적용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군인성범죄에 대한 제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군형법상 성범죄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보안처분을 할 수 있다. 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고지 및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제한 등이 있으며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사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성범죄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 처분인 파면, 해임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이다. 설령 이러한 중징계를 피한다 하더라도 징계의 내용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며 높은 확률로 군인 신분을 박탈 당하게 된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군인의 신분이라는 특수성은 성범죄 문제를 처리할 때에도 매우 강력하게 적용된다. 게다가 군인성범죄는 군대 내의 사법기관에 의해 절차를 진행하기에 민간과 다른 분위기에서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7226 

 





참고
군대는 오랫동안 악습과 가혹행위로 악명이 높은 집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