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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범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다르다 [배연관 변호사 칼럼]

2022-01-06


 

▲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군성범죄는 군내에서 군인과 군인 사이에 발생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말한다. 군 조직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외부에 피해 사실이 쉽게 알려지기 어려워 피해자의 고통이 커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급자가 계급 차이를 이용해 권력이나 지위를 앞세워 하급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그런데 군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군의 전투력까지 저하시키는 범죄이기에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때문에 몇몇 성범죄에 대해서 군형법상 조문을 따로 정해 이를 적용,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한층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예를 들어 강간의 경우, 형법상 혐의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군인을 간음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강제추행 또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나 군인 사이의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그러나 군인 간 발생하는 모든 성범죄에 군형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군형법에서는 강간, 추행처럼 극히 일부분의 성범죄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군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군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을 적용해 처리한다.

 

 

따라서 군인이 군인에 대해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든, 일반인을 상대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든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말이나 사진, 음성, 영상 등을 전달한 때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며 사회에서 발생한 범죄처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군형법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이나 범죄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의 가중요소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군인은 여러모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받는 편이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3 





참고
군성범죄는 군내에서 군인과 군인 사이에 발생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