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간통죄가 폐지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실생활에서는 간통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는 유부남간통은 한 가정의 구성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행위이자 다양한 법적 분쟁의 시발점이 된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분쟁은 이혼소송이다. 간통을 포함한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이 때, 유부남이 먼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없는 자, 곧 아내만이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협의이혼이라면 누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든 상관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그 상대방 배우자는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를 ‘위자료’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성행위 여부, 부정행위 기간,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5천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실제로 개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덮을 수 있을만한 액수로 위자료를 정하지는 않는다.
위자료 지급 책임은 배우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행위에 함께 가담한 제3자, 즉 유부남간통을 저지른 상간녀 또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이혼소송과 별개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데, 남편으로부터의 위자료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상간녀로부터 받는 위자료는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편이 하지 않는 편에 비해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된다.
또한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소송을 먼저 제기한 원고, 즉 아내 측이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련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유부남간통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긴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풀어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1051324438718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