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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공무원뇌물수수죄, 사적인 선물도 문제될 수 있어

2022-01-03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연말연시를 앞두고 그 동안 신세를 진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선물을 주는 일도, 받는 일도 조심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뇌물수수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할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일단 뇌물을 받았다면, 부당한 내용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된다. 처음부터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이 뇌물만 수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유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혐의이다.

 

 

공무원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대해 청탁을 받고 난 후 공무원이 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제3자에게 청탁을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공무원이 금품을 받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뇌물수수죄의 특징 중 하나는 뇌물의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라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까지 병과한다.

 

 

한편, 직무와 관련 없는 선물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기부나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형록 변호사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사적으로 주고 받는 선물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공직자라면 보다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공연한 오해나 분란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연말연시를 앞두고 그 동안 신세를 진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선물을 주는 일도, 받는 일도 조심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뇌물수수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