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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디지털성범죄, 갈수록 늘어나… 범죄 유형과 처벌 기준은?

2021-12-30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다.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 되면서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대면형 성범죄는 줄어들었지만 디지털성범죄만큼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적발된 디지털성범죄 사범은 무려 1만6866명에 달한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통계를 산출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기도 하다.

 

 

디지털성범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는 불법촬영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로, 촬영 자체도 불법이지만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그 촬영물을 시청, 소장하는 행위도 모두 범죄로 인정된다.

 

 

불법촬영물의 제작이나 유포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합성 기술이나 딥페이크를 이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을 조합하여 음란한 내용으로 가공하는 경우도 디지털성범죄에 포함된다. 허위영상물이라 할 지라도 이를 제작하거나 반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다.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의 사진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일대일 대화를 이용했든 비밀 댓글을 이용했든 공개된 대화방을 이용했든 상관 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형록 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순식간에 저지를 수 있어 그 위법성을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면형 성범죄 못지 않게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역시 매우 무거운 편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공개와 같은 제재도 받게 된다. 심각한 중범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참고
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