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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자문의 중요성 갈수록 커져… 사업주 처벌 위기 미리 예방해야

2021-12-29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무자문의 필요성 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예전에는 노무관리가 경영 전반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주들도 굳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사업장 감독에 있어서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어 더 이상 노무관리를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자의 고용과 근무, 퇴사에 이르기까지 인사노무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수없이 많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미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켜 인사제도를 만들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외에도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최저임금법 등 너무나 다양한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내에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이상, 자체적인 역량만 가지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란 매우 힘들다.

 

 

게다가 노동 관계 법령은 해마다 개정되어 제도의 내용이 바뀌기 일쑤다. 새로운 제도는 대개 기업의 규모나 업종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시행되는데, 법률이 개정된 시기와 시행일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는 자기 기업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계산하여 그 때부터 차질 없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만일 법령을 무시한 채 인사노무관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심할 경우, 사업주와 기업이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몇몇 노무문제는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근로자 임금 문제가 대표적이다. 많은 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만 지키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임금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법정 수당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에서 패소하여 한 번에 막대한 금액의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미지가 하락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손해다.

 

 

반면, 미리 노무자문을 받아 법적 리스크에 대한 진단을 마친 채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면 인사노무 문제로 발목을 잡힐 일이 없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기업 경영에서 빠지지 않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리스크 관리’이다. 평소에 기업에 닥쳐올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제대로 관리해야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인사노무 문제를 노무자문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2816542522486cf2d78c68_29 





참고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무자문의 필요성 또한 재조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