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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의 생존 위협하는 범죄… 법에 정해진 처벌 받는다

2021-12-27


 

▲ 이민우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임금체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휴업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적게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후 14일 내에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보상금, 퇴직금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임금체불로 인정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으면 한 달 동안 생활을 꾸려가기 때문에 임금이 며칠 만 늦어져도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심지어 일 년 넘게 임금이 체불되어 고통을 겪는 근로자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고통을 보다 빠르게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받고 있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임금체불 상황과 체불임금액 등을 조사하고 임금체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게 된다. 

 

 

대부분의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조사를 하거나 시정지시를 내림으로써 해결되지만 끝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용자도 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무작정 버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를 고소할 수도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 대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다.

 

 

만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임금체불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체불사업주 명단에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이민우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문제를 더욱 쉽게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임금체불을 입증하기 더욱 쉬워져 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사용자라면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7232 

 

 

 





참고
임금체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휴업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