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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사기 급증에 변호사상담 필요성 늘어나… 피해 예방하려면?
정상적인 투자를 가장한 리딩투자사기가 급증하면서 주식 초보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뒤늦게 변호사상담을 받으며 해결 방안을 찾아보지만 투자를 가장한 사기 사건은 현행법상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
리딩투자사기란 전문가로 분한 사기꾼들이 주식, 펀드 투자의 고급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공유하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대신 투자하여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인 후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SNS나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리딩투자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꾼들은 자신의 프로필 화면 등을 이용해 투자 전문가처럼 꾸민 후 투자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며 일대일 대화와 상담을 유도한다. 주식이나 펀드 외에도 외환파생상품, 부동산, 금 등 다양한 투자를 권유하며 이미 자신을 통해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있는 것처럼 조작된 투자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조직적으로 가짜 후기를 대거 올리는 등, 투자자들을 유인한 사기꾼들은 투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입금을 요구한 후, 투자금 손실을 핑계로 잠적해버린다.
정식 금융업체 소속 전문가들의 프로필을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증부터 전문투자확인증, 도메인 등을 정교하게 위조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얼핏 보아서는 리딩투자사기인지 전문업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한두 사람의 명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부터 직원까지 수십 명의 이름을 가져다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모색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이른바 ‘피라미드형’ 리딩투자사기도 속출해 문제다. 이 경우, 범행이 수면위로 올라왔을 때 핵심 수뇌부는 잠적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어 투자자들끼리 갈등을 빚게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 추천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행위는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피해가 확인된다면, 피해자가 함께 힘을 합쳐 변호사상담을 받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개개인이 따로 대응하는 것보다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방안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