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김현수 변호사 “병역법위반, 25세 이상이라면 국외 출국 시 허가 받아야”
다양한 유형의 병역법위반 사건이 발생하면서 각 지역 지방병무청이 입영대상자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 지역 지방병무청은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7년생 중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에 출국한 300여 명에게 국외여행허가 안내문을 발생한 바 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24세까지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국외 출국이 가능하지만 25세부터는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설령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했다 하더라도 계속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7년생의 경우, 늦어도 2022년 1월 15일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이나 재외공간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병무청누리집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목적별로 허가기간과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미리 병무청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때에는 병역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던 중 귀국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귀국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된다.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도 여권 무효화 조치 대상자가 되고 병무청누리집에 병역기피자로 신상이 공개된다. 37세가 되더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40세까지도 취업이나 관허업의 특허, 인허가, 면허 등록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수반된다.
올해부터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에게도 5년 간의 복수 여권이 발급되면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해외 여행이나 거주가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여권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병역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