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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지원금 지급 등 중소기업에 힘 실어준다

2021-11-19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산업계에서는 해마다 기술 탈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의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기술 탈취에 속수무책 당하며 기업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기 일쑤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연간 1천억원 규모에 육박한다.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률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 규모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분쟁에 무한정 자본을 투입할 수도 없으며 계약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강경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곳이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다. 조정·중재 제도는 기술유출 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여 피해구제 및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현직 법조인, 기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객관적으로 분쟁의 해결을 돕는다.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3~5인의 조정부가 사실조사 및 기술평가 등을 시행하고 회의를 통해 참고인 조사 등을 거친 후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합의가 불발에 그친다면 중재와 소송을 통해 문제를 더 다툴 수 있다. 중재의 경우, 중재부가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기 때문에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이용하면 3~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통해 소요되는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서는 조정 및 중재 비용뿐만 아니라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특허 관련 행정심판 비용 등 다양한 용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중소기업기술분쟁을 보다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지원금 제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68





참고
산업계에서는 해마다 기술 탈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