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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와 특징 [강상용 변호사 칼럼]

2021-11-18

 

 

 

 

 

 

 

 

 

 

 

 

 

 

 

 

 

 

 

 

 

 

 

 

 

 

 

 

 

 

 

 

 

 

 

 

 

 

 

 

 

 

 

 


법무법인YK 강상용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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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인정되는 결혼과 달리 이혼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피차 이혼 의사나 조건에 대해 합의하기만 하면 협의이혼이 가장 간단한 편이다.
 

 

협의이혼은 이혼사유가 무엇이든 상관 없이 쌍방이 이혼에 대해 합의하기만 하면 언제든 진행할 수 있다. 협의이혼신청서와 몇몇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의사확인기일을 지정, 당일에 양 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이혼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를 3개월 이내에 관할시청, 구청, 읍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 절차는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 이 때에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양육비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협의를 먼저 완료한 후 그에 대한 내용을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법원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숙려기간도 3개월로 자녀가 없는 편에 비해 길다.
 

 

이혼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이혼확인서와 더불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발급 받는데 추후 양육비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혼과정에서는 양육권 문제 외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이러한 주요 쟁점에 대해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혼이 파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려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무리 의혼을 희망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이 이혼에 대한 의사나 이혼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별도로 숙려 기간이 없으며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여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의이혼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상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의 부담도 적은 편이다.
 

 

일방의 이혼의사 철회로 이혼 절차가 무효화 될 수 있는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일단 조정이 완료되면 재판상이혼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무를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이혼보다 절차가 더 빠르게 끝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진행해야 보다 효율적인 이혼이 가능하다. 이에 전문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기사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5





참고
협의이혼은 이혼사유가 무엇이든 상관 없이 쌍방이 이혼에 대해 합의하기만 하면 언제든 진행할 수 있다. 협의이혼신청서와 몇몇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의사확인기일을 지정, 당일에 양 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이혼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를 3개월 이내에 관할시청, 구청, 읍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