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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그 차이와 처벌 수위는?

2021-11-18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

 

 

운전을 거칠게 하면서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하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에 성립하지만, 보복운전은 단 1회만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붙어 경음기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난폭운전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만일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 구속이라도 된다면,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보복운전은 차랑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데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상 ‘특수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도 매우 무거운 편이다.

 

 

다른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급제동을 한다거나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갓길이나 중앙선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일부러 쫓아가며 폭언을 퍼붓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모두 보복운전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특수손괴부터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까지 매우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의 난폭운전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복운전을 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550 





참고
운전을 거칠게 하면서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유사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