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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병역법위반,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도와준 사람도 처벌된다

2021-11-17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군 입대 통보에 두 번이나 불응했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병역을 회피, 병역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초, 병무청으로부터 ‘3월 23일 오후 2시까지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이미 두 차례나 군 입대 통보에 응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A씨는 재판에서 “앞으로 성실하게 군 복무에 응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또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대를 거부하여 결국 징역 8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현역입영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병역법에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병역기피라 한다. 병역기피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며 현역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시 3일 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다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에는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의 병역기피를 도와준 사람도 병역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만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했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의무자를 대신해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리 복무한 자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백광현 변호사는 “병역법위반은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자신의 병역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의 병역기피를 도와준 사람도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대가성, 적극성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병역법 위반 외에도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다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에는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