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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꼼꼼하게 살펴야

2021-11-16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SNS 등을 통해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리고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일명 악플러들이 늘어난 가운데,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악플도 관심이라며 부드럽게 대응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스타들을 향한 사이버 공격의 수위가 도를 넘자 악플러들을 사이버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별도의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일이 많아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한 번 잘못된 소문이 업로드 되면 순식간에 루머가 확산되고 한 번 퍼진 루머를 모두 삭제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 매우 큰 피해가 초래된다.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사실적시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사이버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일반인 사이에도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유명세와 상관 없이 누구든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다소 거친 언행을 사용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사이버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충족해야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 내지는 볼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야 범죄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고소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이니셜로 표현하거나 은유적으로 돌려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이 밖에도 적시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내용이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반드시 명예가 훼손당하는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을 발생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56





참고
SNS 등을 통해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리고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일명 ‘악플러’들이 늘어난 가운데,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