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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보이스피싱방조, 조직적인 범죄 가담 혐의에 처벌 무거워

2021-11-15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대면편취’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보이스피싱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들도 많아졌다.

 

대면편취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면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직접 공공기관 직원이나 금융업체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는 보이스피싱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피해자와 직접 만나는 사람을 대개 ‘수금책’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금책은 검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핵심 조직원이 아니라 일반인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금책을 모집하는 여러 수법 중 하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치 금융업체나 대부업체, 부동산업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직원을 모집하는 것이다. 요즘처럼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 등은 높은 수당을 준다는 말에 이력서를 제출하곤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정당한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인 듯 속이지만 알고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검거된 후 “보이스피싱인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단순 가담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은 보이스피싱방조나 사기라는 혐의를 벗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악의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이러한 변명을 늘어놓는 데다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가담자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너무나 크기에 일단 연루된 이상,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강경하게 대응하는 셈이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나자현 변호사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이스피싱방조나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사기방조는 사기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편이긴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범죄로 분류되기에 단순한 사기 사건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며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

 

 





참고
최근 ‘대면편취’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보이스피싱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들도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