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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최윤경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잦은 만큼 처벌도 무거워”

2021-11-12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IT기기가 대중화되며 급속도로 증가한 범죄다.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하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최근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처벌도 크게 상향되었다.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옷차림이 얇아져 노출이 많은 여름철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을과 겨울에도 꾸준히 인정된다.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신체 노출의 정도 외에도 촬영 의도나 촬영 경위,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특징 중 하나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재범률은 75.0%에 달한다. 이는 전체 성범죄 재범률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주로 사람이 많고 혼잡한 지하철, 기차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목욕탕이나 찜질방, 사우나, 버스, 공중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때, 다양한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할 수 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및 고지 명령,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이 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미성년자 이용 기관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의 불법촬영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청법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법촬영물은 유포하지 않고 촬영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고 설령 촬영물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수사를 받는 도중, 촬영물을 함부로 삭제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아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묻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659 





참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IT기기가 대중화되며 급속도로 증가한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