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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통해 받을 수 있어...”

2021-11-09

 

 

 

 

 

 

 

 

 

 

 

 

 

 

 

 

 

 

 

 

 

 

 

 

 

 

 

 

 

 

 

 

 

 

 


법무법인YK 박수민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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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정부가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청구 문제를 아동학대라는 방향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여전히 수많은 양육자들이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양육비미지급 사태에서는 크게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받아야 할 ‘미래 양육비’ 문제를 다룬다.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중 일방은 물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 또한 양육비지급의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당시 양육비 액수를 합의하게 되면 만약 당초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없었다면 가정법원에서 활용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정 양육비 액수를 정한 후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기간을 이용해 전체 양육비를 계산한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는 지난 세월동안 받지 못한 모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거나 양육비채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아낼 수도 있다. 만약 이행명령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법에 규정된 여러 제재를 통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 미집급된 양육비를 정산할 수도 있다. 양육비의 경우 본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미래에 받아야 할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설령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받는다 해도, 미래에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 추가로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이때에도 양육비 청구를 통해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이외에도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등을 이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양육비 수급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박수민 변호사는 “간혹 이혼 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양육비 채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파산, 실직, 부도 등 심각한 사정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양육비채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며 “양육비 지급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부양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다만 양육비감액청구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27





참고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받는다 해도, 미래에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 추가로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이때에도 양육비 청구를 통해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이외에도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등을 이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양육비 수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