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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외도이혼, 섣부른 대응 피해야...”
외도이혼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진행하는 이혼이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경제적 사정이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이혼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다. 외도이혼의 경우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안에만 진행할 수 있어 이를 염두해 둬야 한다.
상대방이 불륜을 한 점이 분명하다면 설령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불륜을 직접 저지른 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면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외도이혼의 경우 이혼을 청구한 쪽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증거를 수집해 둬야 하는데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영수증, 대화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과거 간통죄에서 말하던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부적절한 성관계나 스킨십뿐만 아니라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행위, 데이트를 하는 행위, 여행을 하는 행위,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위자료의 경우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1000만원~3000만원 정도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에도 상간자를 향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이상준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칫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상대방의 외도 입증에 집중한 나머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같은 중요한 쟁점을 간과하기 쉽다”며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잊지말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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