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아청법위반 성매매,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어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과 성 매수 등을 저지른 성인 남성 3명이 연이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는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세 A씨는 지난 해 12월 중순께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가출 청소년 4명에게 편의를 제공한 후 이를 빌미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매수남들에게 알선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A씨는 조건만남을 통해 받은 대금의 일부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45세 B씨 등 2명은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해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을 산 사람과 성을 판 사람을 처벌하고있다. 하지만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령 성매매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성매매처벌법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청법위반 행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시도를 더욱 철저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위반 성매매는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성범죄이며, 형사처벌 외에도 강력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징계 처분 대상자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