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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군상관모욕 혐의에 대한 엇갈린 판결… ‘모욕’에 대한 판단 중요해

2021-11-03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군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서로 다른 판결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2세 A씨는 2020년 경기도의 한 포병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관에서 부하장병 5명이 보는 앞에서 여성인 B부사관과 C부사관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며 모욕했다. 이후에도 생활관에서 부하장병 3명 앞에서 “이래서 짬짜녀(여군을 비하하는 말)는 안 돼” 등의 말을 하며 상관을 모욕했다.

 

결국 A씨는 제대한 후 군 검찰의 기소를 당해 군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부사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기들과 모여 있던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향해 ‘도라이’라고 흉을 본 군인이 군상관모욕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 받았다. D씨는 2019년 해군 하사로 임관한 후 교육 과정에서 지도관인 B씨로부터 벌점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D씨는 동기들끼리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서 “도라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군검찰은 해당 표현이 상관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해 D씨를 기소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D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D씨의 발언이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 볼 수 있으나 표현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며 모욕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았다. D씨의 행동으로 인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상관모욕 혐의에서는 사용한 표현이 ‘모욕’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에 판단이 달라지곤 한다.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점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연설 등을 이용해 상관을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상관모욕은 개인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군 통수체계와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단 1회성 발언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군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서로 다른 판결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