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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장예준 변호사 “상간남소송, 피해 클수록 위자료 액수도 커져”

2021-11-02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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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은 자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에게 재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말한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상간남을 형사 고소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핵심은 상간남이 자신의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랑한다’거나 ‘보고 싶다’는 등 서로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인정된다.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거나 두 사람이 데이트를 즐기거나 여행을 하거나 각자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면 그게 무엇이든 인정되는 셈이다.
 

 

다만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 또는 이혼한 상태라고 속여 불륜 관계를 시작하거나 이어온 것이라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상간남이 배우자의 결혼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상간남과 부인이 나눈 대화 중 남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혼 할 당시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점 등을 증명함으로써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남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거주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름과 전화번호나 차량 번호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소장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남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위자료 액수일 것이다. 위자료 액수는 정신적 피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인정되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혼인 및 불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륜 행위가 심하면 심할수록 액수가 커진다. 또한 이혼을 하는 편이 하지 않는 편에 비해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기사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376





참고
위자료 액수는 정신적 피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인정되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혼인 및 불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륜 행위가 심하면 심할수록 액수가 커진다. 또한 이혼을 하는 편이 하지 않는 편에 비해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