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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신승희 변호사 “불법촬영유포협박, 단독 행위로 처벌 가능해...”

2021-10-28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불법촬영범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지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로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촬영물을 완벽하게 삭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유포를 막기도 힘들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범죄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

 

 

지난 6월 신상공개가 결정된 최 모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에서 알게 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마치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알몸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면 그 때부터는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해 전송하도록 했고 심지어 피해자들과 만나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 밝혀진 피해자는 65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200명에 달하는 피해자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직접 불법촬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불법촬영유포협박을 하는 행위도 각각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직접 촬영한 것이든, 복제물이든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러한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기사 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15 





참고
불법촬영범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지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로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