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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결과 발생의 위험만 인정되어도 처벌 가능해
2억원 가량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직 관리사무소 경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46)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 영구임대아파트 경리로 일하며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손을 대었다. 허위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이중으로 작성하고 출금 전표의 앞자리 숫자를 고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A씨가 횡령한 금액은 1억85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횡령한 금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단, 방법, 금액 등에 따른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사례처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업무상횡령은 결과 발생의 위험만 인정되어도 처벌이 가능한 위험범이다.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기만 한다면 실제로 그 영득의사가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기수 시점이 다른 경제범죄에 비해 매우 앞당겨 인정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의혹이 제기되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
또한 업무상 행위라는 요건도 매우 폭넓게 인정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흔히 업무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 말하는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의거하여 반복적,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별다른 보수를 받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업무로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유지원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은 공금을 다루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립요건이 넓은 편이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