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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인구 고령화로 황혼이혼 늘어나

2021-10-25

 

 

 

 

 

 

 

 

 

 

 

 

 

 

 

 

 

 

 

 

 

 

 

 

 

 

 

 

 

 

 

 

 

 

 

 

 

 

 

 


법무법인YK 이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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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노인인구가 최근 10년 사이 두배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재판상이혼 등을 통한 황혼이혼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울산의 고령 인구는 14만7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2.9%에 달한다. 11년 전인 2010년에 비해 6.2%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황혼이혼도 늘어나게 되었다. 지난 해, 울산의 전체 연령의 이혼건수는 전년 대비 3.9% 줄었으나 65세 이상의 이혼은 남성 11.1%, 여성 13.7%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황혼이혼이 그만큼 흔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혼인기간 2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이혼은 오늘 날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이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일 정도다. 이처럼 황혼이혼이 늘어난 이유로는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 사회 분위기의 변화 등이 꼽힌다. 과거에는 이혼을 치부처럼 여겨 헤어지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는 대부분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어 독립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이 낮다. 그만큼 협의이혼을 진행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도 적지 않다. 재판상이혼은 조정 이혼 절차와 이혼소송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재판상이혼은 부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혼을 반대할 때에도 법률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설령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유책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지나치게 오래 전이라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어 이혼사유별 제소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황혼이혼을 다루는 재판상이혼에서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곤 한다. 가정주부라 할 지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40~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다. 아직 수령하기 전인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빠트리는 부분이 없도록 분할 대상의 범위를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이석원 변호사는 “재판상이혼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은 배우자 각각의 주장을 오직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뿐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안정적인 노년의 삶을 위해 황혼이혼을 제대로 진행해야 하므로 부족함 없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02314122364286cf2d78c68_7





참고
재판상이혼은 부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혼을 반대할 때에도 법률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