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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음란물소지, 징역형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2021-10-07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창원에서 불법촬영 및 음란물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5세 A씨가 징역 3년에 처해졌다.

 

 

A씨는 올해 2월, 한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 탈의실에서 동료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저지르다가 구속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무려 100여개가 넘는 불법 촬영 영상물을 제작했으며 이와 별도로 3천개가 넘는 아동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영상,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음란물소지는 불법촬영 못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로, 이 때 말하는 음란물은 일반적인 음란물이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미한다.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물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영상, 사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한 영상, 사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만화나 애니메이션, 성인이 청소년으로 가장하여 등장한 표현물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하며, 불법촬영물 소지에 비해 처벌 범위가 더욱 넓은 편이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 “과거에는 법에서도 음란물소지를 별도의 성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란물소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비난 가능성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음란물소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비난 가능성이 크게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