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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변호사 “현역부적합심사, 각자의 입장에 맞추어 준비해야”
현역부적합심사, 즉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 등을 현역에서 전역시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인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으며 장교, 부사관은 물론 병사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는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조건, 즉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자를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와 57조는 이러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현역부적합심사 사유를 살펴보면 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 대한 것과 의무 복무인 병사에 대한 것이 크게 차이 나는 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교 및 부사관의 경우는 경징계를 2회 이상 받거나 중징계를 1회 이상 받아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전체의 70% 정도다. 반면 병사는 정신질환이나 군복무의 적응 곤란으로 인해 현역부적합심사를 받는 경우가 약 80~90% 가량 된다. 이렇다 보니 장교, 부사관, 병사가 각각 현역부적합심사에 대해 갖는 심상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장교, 부사관의 경우 비위 행위에 연루되어 징계 처분을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해 현역부적합심사를 받아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군인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일이 매우 불명예스러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역부적합심사에서 자신이 현역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며 심사를 준비할 때에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반면, 병사라면 현역 복무보다는 보충역으로 전환이 되는 편이 보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나 군복무 적응 곤란 등의 사유를 들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자신의 현 상태가 군 복무를 지속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현역부적합심사 제도를 악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군인사법 등에 규정된 현역복무부적합심사의 사유는 굉장히 폭넓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경우, 풀어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분과 처지, 심사를 받게 된 사유 등을 고려해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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