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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불륜위자료, 무작정 청구해선 안 돼… 책정 기준 정확히 알아야

2021-09-24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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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관계인 부부는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할 의무를 진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는 정조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다. 
심지어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단순한 위자료청구 소송에 비해 유부녀불륜위자료 청구 소송의 난도가 더욱 높기 때문이다.
 

 

유부녀불륜위자료 청구 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저지른 유부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절차다. 즉, 부정한 행위라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통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불법 행위에 가담한 당사자, 곧 배우자와 상간녀인 유부녀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오직 이혼을 전제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혼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반면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 없이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편이 하지 않는 편에 비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결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이혼을 하는 경우 3~5천만원 수준이며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1~3천만원 선이다. 경제적 능력이나 부정행위의 수준, 불륜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이 유부녀라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진다. 상간녀의 배우자가 본인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는 본인이 상간녀로부터 받게 되는 유부녀불륜위자료와 상대방이 본인의 배우자에게 요구할 위자료 액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한 배우자가 지출해야 하는 위자료 부담은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변호사는 “하나의 불륜 사건으로 두 개의 가정이 깨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쟁점이 발생하곤 한다.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본인에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본인에게 주어지는 입증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접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92317194862992c130dbe_30 





참고
부정한 행위라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통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불법 행위에 가담한 당사자, 곧 배우자와 상간녀인 유부녀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