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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억울함만으로 성립하지 않아… 구체적인 요건과 처벌 수위는?
창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위증 및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19세)는 지난 2018년, 경찰서에 B씨(19세)가 자신을 성폭행 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줄곧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증언했다.
하지만 B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B씨가 100일간 금연을 할 경우, A씨와 성관계를 하기로 협의한 내용이 드러났으며 결국 B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B씨는 A씨를 위증과 무고죄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고나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사건처럼 최근 성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고 난 후,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그런데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근거로 무고죄를 주장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중들의 혼란을 초래하곤 한다. 이는 대중이 생각하는 무고죄의 요건과 실제 법정에서 인정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해 주장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인의 무고죄가 성립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단순히 신고 사실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무고죄를 들먹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부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할 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곤 한다.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제대로 피력하지 않는다면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