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처벌부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가능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상승세를 그리면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7,738명으로 지난 해보다 6천722명이나 늘어났다.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40만명이 넘는 응시자가 몰리며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인중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도 서슴지 않는 공인중개사들이 적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재개발구역의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인을 속이고 가격을 부풀려 약 4억원의 차익을 가로챈 중개업자가 붙잡히는가 하면 중개보조인에게 대가를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하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선 안 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함으로써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1개만 운영할 수 있다.
만일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도 이를 빌려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보증금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기로 처벌할 수도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도 처벌할 수 있다.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대여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며 이 밖에도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에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민우변호사는 “국민경제에서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부동산 중개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는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