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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소송 등 분쟁 해결 방안, 각자의 사정 고려해 선택 해야
아파트 하자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입주자들의 갈등이 커지며 아파트하자소송 발생 건수가 시공사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처럼 여겨지고 있다. 해마다 언론에서는 아파트자하분쟁조정, 중재 신청 건수와 아파트하자소송 건수를 이용해 시공사의 줄을 세우고 부실공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시공사는 홍보자료를 통해 오명을 씻기 위해 애쓴다. 그러는 사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한 입주자들은 하자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느라 바쁘다.
이처럼 아파트하자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가 커지면서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입주 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꾸려 건설현장의 하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했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여 지지부진한 아파트하자분쟁이 보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시공사에서는 아파트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고 있다. 하자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타일공사 등 마감이 잘못되 발생한 하자라면 아파트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창호공사라면 3년, 철근콘트리트 공사라면 5년, 건물 주요 구조부의 결함으로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10년 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입주자가 직접 하자를 보수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으나 만일 시공사에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아파트하자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심각한 하자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다른 세대의 사정을 살펴보고 함께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문제를 더욱 수월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변호사는 “아파트의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오늘 날,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의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갈등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입주자들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파트하자소송이나 분쟁 조정, 재정 등 여러 해결 방안 중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