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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이혼 사유 등 주요 쟁점 현명하게 풀어가려면
결혼한 부부는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 서로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별거를 하게 되기도 하지만 직장에 다니기 위해 주말 부부 생활을 하거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기러기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별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별거와 이혼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거를 오래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살다가 헤어질 때에 비해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
별거를 오랫동안 지속해 온 부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 쉽고 때문에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이혼이 성사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별거 상태를 아무리 오래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혼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으며 20~30년간 따로 생활한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라는 법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별거를 하게 된 경위나 별거 생활의 양상 등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법 제840조 제2호는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규정한다. 재판부는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하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라고 해석했다.
즉,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언하고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배우자를 돌보지 않으며 별거 생활을 지속한다면 이는 ‘악의의 유기’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유기를 당한 배우자가 유기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만일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집을 떠나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야 했다면, 그로 인해 부부 간의 동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 때에도 악의의 유기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상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니다”라는 답을 내놓았다. 이상준 변호사는 “이러한 형태의 별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별거를 선택한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듯 하다. 다만 별거이혼소송은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제기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진행해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무엇인지 찾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사태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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