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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위반, 형사처벌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책임 무거워
타인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상품형태나 아이디어 등을 모방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 이용한다면 이는 부경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부경법, 즉 부정경쟁방지법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부경법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크게 ▲상품·영업 출처 표시 혼동 행위 ▲상품사칭·품질오인 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으로 나뉜다.
‘상품·영업 출처 표시 혼동 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성명, 상품용기 등 타인의 상품출처표시나 표장, 성명, 상호 등 타인의 영업출처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제품의 포장이나 영업장소의 외관 등을 무단으로 따라했을 때에도 이러한 행위로 보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상품사칭·품질오인 행위’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이나 광고에 품질, 내용, 제조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이나 표지를 부착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품질검사기관의 보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마치 국가 공인 인증을 취득한 것처럼 유사한 마크를 부착하거나 특허 취득, 수상 경력 등을 꾸며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말 그대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작한 상품을 양도, 대여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타인의 기술적, 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A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에 필요한 아이디어 등을 제공받은 후 계약을 철회하고 B싸와 함께 A사의 제안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되어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부경법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달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부정경쟁법이 정한 대로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서 관행처럼 행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알고 보면 부경법위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 전 반드시 법률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