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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지하철성추행,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 달라져

2021-09-09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서울 도심과 수원, 인천 등 경기도를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검찰은 지하철성추행을 저지른 이 남성에게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A씨는 지난 달 25일,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당시 객실 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외의 승객이 탑승하지 않아 A씨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씨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열차가 정차한 틈을 타 도망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의해 당일 체포되었다.

 

평상 시에는 대중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은 이처럼 끔찍한 성범죄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지하철성추행은 여러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인데,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다양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출·퇴근시간대 등 사람이 많이 몰려 혼잡한 상황에서 사람을 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 등 별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하철 안에서 추행을 한 사실만 인정되면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A씨에게 적용된 특수강제추행은 어떠한 상황에서 성립하는 범죄일까?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추행했다면 이를 강제추행이라 하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를 직접 구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이라도 행사했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된다.

 

그런데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했다면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하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아무리 발뺌해도 지하철 내 CCTV나 목격자 증언 등 다양한 증거가 존재하기에 혐의를 벗기 어렵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담하게 된다. 워낙 자주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그 위법성을 잊기 쉽지만 타인에게 불쾌감을 안겨주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지하철성추행은 여러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인데,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다양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